시료 채취·통항 선박 확인해 오염 원인과 경위 조사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군산 앞바다에서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되자 해경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유막을 제거하고 추가 확산을 막았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군산 장자대교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유막에 대해 긴급 방제작업을 벌여 해양오염 확산 없이 현장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6분께 장자대교 인근 해상에 무지갯빛 유막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방제과 관계자와 새만금파출소 연안구조정, 육상 순찰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오염 범위를 확인하고 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했다.
현장에서는 폭 3~4m, 길이 약 1㎞ 규모의 유막이 확인됐다. 해경은 자체 방제작업을 실시해 유막을 제거하고 주변 해역을 추가로 확인했다.
신고 접수부터 방제작업 종료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21분이다.
해경은 인근 해역을 통항한 선박과 채취한 오염물질 시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오염 원인과 발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양병석 군산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은 신속한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의적인 기름 배출 등 해양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대응과 함께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에서 고의로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양오염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 범위가 커질 수 있다. 이번 사례처럼 신속한 방제와 함께 오염 원인까지 끝까지 확인하는 대응이 중요하다.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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