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의 허점, 상한선 없는 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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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주재원 자녀 1인당 학비 지원액은 많게는 4000만원으로 이에 한국관광공사의 과도한 지원 수준에 대한 지적을 제기했다.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해외주재원 자녀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9987달러였으나, 2023년에는 1만6840달러로 2년 사이 약 1.7배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해마다 커지고 있으며, 1명에게 최대 3만1915달러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2023년에는 한국관광공사의 자녀 1인당 평균 지원액은 1만6840달러로, 외교부가 해외 대사관 근무 직원들에 지급한 자녀교육 지원액 1만4720달러보다 더 높은 액수가 나오기도 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는 해외주재원에 대해 자녀의 유치원 학비는 월 300달러, 초·중·고등학교 학비는 월 600달러까지만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통해 제한 없이 초과분의 65%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실상 학비 지원에 상한선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이기헌 의원은 "해외주재원 자녀 학비로 매년 수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초과 금액에 대한 제한 기준을 마련해 학비 지원에 상한선을 도입하는 등의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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