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필자는 빈약한 우리나라의 영토권 규명을 위한 ‘영토론’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영토론’이 필요한 이유와 영토권 규명을 위해서 주창한 필자의 이론에 관해 서술하였다. 또한 필자의 이론이 영토권 규명을 위해서 연계하여 활용하는 이론이라지만 ‘문화영토론’과 ‘영토문화론’으로 나뉘어 인용하기에 번거로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학문적인 발전과 강대국들의 영토확장에 대응하여 영토권 규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영토문화론’을 재정립함으로써 그 부족함을 보완할 필요성을 서술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필자는 우선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라는 용어를 ‘영토문화주권자’로 단일화하였다.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장황한 용어부터 ‘영토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고 단순화한 것이다.
다음으로 ‘영토문화론’에 활용하는 문화는 ‘고유성・상속성・보편성’의 3요소를 갖춘 영토문화의 개념에 부합하는 영토문화로 엄선해야, 침략・지배자가 인위적으로 전래하거나 강요한 문화가 영토권 규명을 위한 문화로 사용되어 침략자가 영토권자로 왜곡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후 ‘영토문화론’을 새롭게 재정립했다. 따라서 분쟁이 야기되거나 분쟁을 내포한 영토의 영토권자 규명은 새롭게 재정립한 ‘영토문화론’에 의해서 영토권을 규명하면 되는 것이다.
아울러 필자는 문화에 의해서 영토권을 정의한다는 이론을 대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 역시 강조했다. 항간에서 필자의 이론을 표절하여 문화에 의해서 영토권을 정의한다고 하면서, ‘영토문화’에 대한 깊은 고찰이 없어 ‘영토문화’에 대해서는 언급도 못 하거나, 그릇된 정의를 내리거나, ‘영토문화론’ 없이 영토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영토권 규명을 위한 ‘영토론’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필자의 ‘영토권 규명을 위한’ 이론과 ‘문화가 행해지는 영역’을 의미하는 홍일식의 이론을 용어가 같다는 이유로 혼용하여, ‘문화’나 ‘문화영토론’을 들먹이며 영토권을 규명한다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 영토권 규명에 대한 이론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영토권을 규명한다는 것은, 오히려 영토권에 대한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는 것을 알고, 독자들은 선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본 칼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논거(論據)를 종합하면, 영토권은 인위적으로 설정된 개념에 의한 국경이 아니라 ‘영토문화’에 의해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고대부터 농경・정착 사회에 걸쳐 일정한 영토에 정착한 민족이나 나라의 백성들이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여 뿌리를 내리고 대를 이어 전수하며 발전시켜, 고유성과 상속성을 갖고 그 영토에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영토와 운명을 같이하는 유・무형의 모든 고유한 문화로, 그 영토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 문화’ 즉, ‘일정한 영토에서 고유하게 형성되어 고유성을 갖고 대를 이어 상속되며 보편적으로 분포된 그 영토만의 문화’인 ‘영토문화’에 의해서 정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토문화를 기반으로 영토권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영토문화에 의해서 영토권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문화영토론’은 그 기본개념만 유지하고, 영토권 규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이론은 ‘영토문화론’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영토문화론’은 ‘영토권 분쟁이 야기되거나 내포한 영토와 비슷한 영토문화를 소유한 주변 모든 영토의 영토문화를 분석하여 본질을 정립함으로써, 분쟁지역과 동일한 영토문화를 소유한 민족이나 나라를 분쟁지역의 영토문화주권자로 정의하여 영토권자로 규명하는 이론’이다. 결국 일정한 영토에서 매 순간 영토문화가 축적된 것이 역사이므로, 그 영토의 영토문화 형성 주체가 역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일정한 영토의 영토문화 주체이자 역사의 주체인 영토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 즉, ‘일정한 영토의 영토권자는 영토문화주권자’라는 것이 영토권 분쟁지역의 영토권 규명을 위해서 재정립한 ‘영토문화론’이다. 그리고 ‘영토문화론’에 의해서 우리 한민족의 영토를 정의하면 확언하건대 만주에서 대마도까지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광복은 만주와 대마도를 잃어버린 반쪽짜리로 미완의 광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한민족의 진정한 광복은 잃어버린 만주와 대마도를 수복하여, 만주에서 대마도까지 무궁화꽃 흐드러지고 태극기 휘날리는 그 날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잃어버린 영토 수복에 매진해야 한다.
영토를 잃어버린 민족은 그 민족 고유의 영토문화를 잃게 되고 영토문화를 잃은 민족은 역사를 잃음으로써 민족이 소멸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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