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간 검증된 평온함에도 '불안' 조장하는 일부 단체의 실체… 진정한 지역화합 저해하는 배타적 행태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는 단순한 신앙의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 국가가 지향해야 할 다양성과 포용의 근간이다. 그러나 최근 과천에서는 ‘주민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종교시설을 지역사회에서 퇴출하려는 배타적 움직임이 공공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 이른바 ‘과천지킴시민연대’로 대표되는 일부 단체의 행태가 그것이다.
◇ '안전'이라는 이름의 가면… 27년의 평온을 외면하는 '공포 마케팅’
‘과천지킴시민연대’가 주장하는 용도변경 불허의 논리는 빈약하다. 이들은 ‘학교 인접’, ‘학생 안전’을 내세우지만,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 과천교회는 이미 27년 동안 해당 위치에서 단 한 차례의 안전사고 없이 지역사회와 공존해 왔다.
도심 중심상업지역이라는 도시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특정 종교시설에만 ‘위험 요소’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더구나 이미 상업적 용도가 보장된 지역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기재변경 신청을 ‘교육환경 보호’를 이유로 막아서는 것은, 행정의 원칙인 ‘기속행위’를 자의적 잣대로 훼손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사실상 이들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현존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정형화된 예배 방식을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적 의례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 '시민연대'인가, '분열 조장자'인가… 혐오가 공익을 대체할 수는 없다
기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 이들 단체가 내세우는 ‘지역사회 갈등’의 실체는 모호하다. 오히려 신천지예수교 과천교회 신도들은 예배 전후 지역 상권을 이용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활력을 제공해 왔다.
갈등이 있었다면, 그것은 교회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일부 단체의 무분별한 혐오 표현과 불법적 시위가 초래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스스로를 ‘시민의 보호자’라고 칭하지만, 정작 그들이 하는 일은 시민 사회 내의 낙인찍기와 갈등 유발이다. 특정집단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것이 어떻게 ‘공익’이 될 수 있는가. 진정한 공익은 다름을 인정하고 법치주의 안에서 공존의 길을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
행정청과 경찰이 관리해야 할 교통과 치안 문제를, 종교시설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민주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매우 위험하고 비교육적인 처사다.
◇ 위기 속에서 증명된 가치… 인류 미래를 위한 '상생의 공동체’
신천지예수교는 최근 조직 안팎의 여러 시련을 겪고 있으나, 오히려 일선 지파와 교회들은 더욱 묵묵히 본연의 봉사 활동과 교육에 매진하며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보여주는 헌신적인 봉사활동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곳을 메우는 보석 같은 자산이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산임이 분명하다.
과천시와 행정당국은 일부 단체의 감정 섞인 압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이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신뢰의 척도다.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을 멈추고, 법적 요건을 갖춘 종교시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과천이 진정으로 ‘멋진 도시’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제는 ‘배제’의 정치를 끝내고 ‘공존’의 행정을 실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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