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대상은 관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적치된 폐타이어, 라바콘, 물통 등 타인이 주차를 못하게 설치한 불법 적치물로서 10월 중 소유자에게 우선 계도 조치하고 11월부터 집중 수거한다.
구 관계자는 “도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인데 여기에 주차 공간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종 적치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앞으로 남구는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고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여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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