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인천 서구 세어도 선착장 페쇄(본지 3일자 보도)와 관련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시작된 임시선착장 배후시설 부지가 2026년을 기점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은 최근 서구청과의 유선 협의를 통해,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26년 무상임대 종료 및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11월 중순, 공사는 서구청에 부지 반환 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 부지는 2008년 서구청의 요청으로 공사가 무상 임대해온 곳으로, 2010년 협약을 통해 1,000㎡ 규모의 부지를 주민 편익을 위한 주차장으로 제공해 왔다. 이후 수차례 연장되어 현재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일부 부지가 서구청 주관으로 포장됐는데, 공유수면법 위반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는 “해당 부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로, 관련법에 따라 주민편익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향후 공사와 서구청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세어도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 환경이 변화할 수 있어,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세어도 선착장 이용객들을 위해 사용해왔던 주차장은 공유수면으로 매립과 포장까지해 사용해왔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거나 매립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받게 되어 있으며 원상복구 명령으로 불법 포장된 시설은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원해야한다.
법이 이처럼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만약 허가 없이 매립·포장이 이뤄졌다면 공사는 관리·감독 책임을, 서구는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부지는 무상임대 사용이 중단된 상태로, 주차장 내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보수나 추가 시공이 어렵다면 사용 연장을 하지 않고 원상복구 후 공사에 부지를 반환할 계획”이라며 “세어도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