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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의원. |
이 조례를 근거로 부안군에서는 보험기관과 사고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게 될 예정이며, 모든 부안군민은 별도 조건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김연식 의원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부안군의 책무”이며, “군민안전보험 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모든 부안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안군의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연식 의원은 제8대 부안군의회 유일한 무소속 의원으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부안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지원 조례',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발의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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