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강원 양구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발생을 대비해 노후 소화기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잦은 폭발 사고로 1999년 생산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외관의 이상 유무와는 별개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
가압식 소화기는 소화기 내실에 별도의 가스 용기를 탑재한 제품으로서 장기간 실외 보관, 습기 노출 등으로 가스 용기가 파손되면서 소화기 외부 용기가 탄두처럼 폭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로 올해 1월 충남 보령시의 한 선박해체업체 화재 현장에서 노후 소화기가 폭발해 작업 중인 노동자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압식 소화기와 축압식 소화기는 압력게이지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다. 가압식은 외관상 압력 게이지가 없다.
권혁범 서장은 “가압식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절대로 직접 작동하지 말고, 대형 폐기물로 신고하거나 전문 업체에 의뢰하거나 소방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폐기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했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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