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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공공기관과 입찰이나 계약을 할 경우 22건, 채용은 11건, 임용 10건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 가운데 17건의 제출서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6건의 제출서류부터 줄이기로 했다.
먼저 도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입찰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과 채용과 임용시 제출하는 주민등록초본 등 3건의 서류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임용시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3건 역시 채용과정에서 이미 제출해 감축대상에 올랐다.
도는 이밖에도 각종 공사업등록증,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국가기술자격증,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공장등록증명원 등(입찰), 기본증명서(임용) 등 11건의 서류제출도 필요 없다고 보고 정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 권한이 부여되면 해당 서류들은 제출받지 않아도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입찰과 채용, 임용 등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기존 43종에서 26종으로 줄어든다”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출서류를 줄여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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