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하고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차량이면서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식회사에 총 373억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차량의 친환경성 여부 등과 관련해 부당 표시·광고를 한 사안에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은폐·기만 여부 ▲소비자 오인 우려 ▲공정거래질서 저해 등 표시광고법상 위법(3조 거짓·과장·기만 광고)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폭스바겐은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에서 자사 차량이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거짓 광고했다.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도 폭스바겐은 2007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인터넷, 브로셔 등을 통해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EURO) 5 배기가스 기준까지 만족했다’며 고연비·친환경 차량이라고 홍보해왔다.
폭스바겐이 발행한 Das Auto 매거진(2014년 가을호)에서 ‘휘발유 또는 디젤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운전 재미를 추구한다. 동시에 폭스바겐의 블루모션 기술 덕분에 하이브리드카를 넘보는 연비와 친환경성을 뽐낼 수 있다. ‘블루모션은 친환경과 운전 재미가 결코 두 마리 토끼가 아님을 매일매일 운전에서 증명해 보인다’고 홍보했다.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가스 허용 기준(0.18g/km)을 기재하고, 소비자들에게 ‘대기환경 보전법…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보장합니다’ 등의 안내를 하기도 했다.
2009년 3월 매일경제에도 ‘아우디 역시 올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TDI 청정 디젤 엔진을 상용화한다’, ‘유로6 기준을 이미지 충족시키는 친환경 엔진이다’ 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친환경이라던 차량은 오직 인증 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임의 설정)됐다.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로 마치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했다.
환경부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 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경우, 불완전 연소로 인해 출력과 연비가 저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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