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가 저소득층의 전·월세 주거비 지원과 자가 가구의 경우 집수리를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 신청을 연중으로 받고 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2016년 기준 4인가구 189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한 가구는 임차료(4인가구 최대 19만5000원),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가구는 집수리 비용(최대 95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언제든지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도시건축과에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으로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모든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수급자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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