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성군청 전경. |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과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의성, 단촌, 점곡, 금성, 봉양, 안계 일대에서 이날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용도변경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낚시, 행락, 야영, 어패류 채취 등 불법어로 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상수원 내 오염유발 행위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