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인건비ㆍ처우개선 지원’ 등 시 여건 맞게 ‘특수시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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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특례시청 전경. |
[로컬세계 = 이영원 기자]경기 고양특례시는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참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와 관련해 “한시적인 사업으로, 평가의무제로 바뀐 만큼 중단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시는 28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수당으로 지급해 왔으나, 지난 2019년 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돼 매월 지급의 타당성이 떨어졌다”며 “내년부터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집이 자율신청하여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
시에 이에 지난 2014년부터 평가인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일괄적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해 왔으며, 지난 11월은 1660명을 대상으로 지급됐다.
2019년 6월부터 평가의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지속된 이번 사업은 평가제 처우개선비는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거치지 않고 참여 보육교사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해 오던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되면서 ‘처우개선비’ 지급의 타당성이 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는 이에 내년부터 처우개선비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평가제 참여자 처우개선비는 전체 보육교직원에게 통상 지원하는 처우개선비가 아니다”며 “평가제가 의무제로 전환되면서 참여자에 대한 수당 지급의 타당성이 떨어지고, 처우개선비가 총 13종이기에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폐지’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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