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여성이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원, 다태아 90만원이다. 단 분만취약지 지역 거주 임산부는 20만원 추가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해 진료 받은 비용(비급여 진료비 포함)의 결제가 가능한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과 온라인 신청이 있다.
직접방문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고, 임신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카드)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 확인 정보를 불러오면 된다. 임신정보가 미입력 된 경우 본인이 ‘임신확인서’ 내용 등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임산부가 지원제도를 잘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