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8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안전관리 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내부 경찰관 대상 수중레저 안전관리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파출소·함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중레저법령 및 수중레저활동의 이해 ▲사업등록 및 안전점검 절차 ▲수중레저 위반사범 단속 및 주요 민원처리 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향후 남해청은 관내 수중레저 사업장 전수조사 및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자 및 활동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제도 정착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