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구재용 인천시 서해구청장은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 기간을 맞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서해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그리고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2,500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개인사업자 93,750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93,750원에서 최대 375,000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초과 면적 1㎡당 25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사업소분 납부 대상자에게 세액이 표시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위택스를 통해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