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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16일 도에 따르면 이르면 4월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건물을 준공 후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담보 책임 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없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 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오피스텔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제도는 최근 경기도와 시·군이 합의한 7개 공동협력과제 가운데 하나로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도는 지난달 26일 올해 첫 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를 열고 용인시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 등 7개 우수 시·군 정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주거시설로 인식돼 사용되는 만큼 입주자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 보험증권 예치가 필요하다"며 "도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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