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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한 건설공사장에 고압산소통이 LP가스통과 함께 보관돼 있다. |
[로컬세계 김장수 기자] 서울 서초구내 공사현장 2곳 중 1곳이 불법적으로 고압산소를 쌓아 놓고 공사를 하다 적발됐다.
서초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해 12월 대형 굴착공사와 건설공사장 11곳에 대해 용접과 철재 절단·가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고압산소 보관 상태를 점검한 결과 두 곳 중 한 곳 이상은 불법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구에 따르면 11곳 공사장 중 5곳은 적합하거나 가스 시설이 없는 공사장이었고 철재 절단과 철근 작업을 하고 있던 6곳 공사장은 불법적으로 산소를 쌓아놓고 공사를 했다.
구는 적발된 공사장에 형사고발 9건, 사업정지 4건, 개선명령 4건 총17건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
형사고발 사업자는 신고를 하지 않고 특정고압가스를 불법 사용한 4개 건설사업자와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에 가스를 공급한 4개 가스 판매사업자 그리고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고압가스를 불법적으로 운반한 1개 사업자이다.
가스 판매사업자 4개 업소는 위반 행위가 심각해 형사 고발과 동시에 사업정지 처분을 중복으로 내려 강력 대처했다.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기준 위반 항목은 ▲고압용기 밸브 보호 캡을 씌우지 않은 산소통 보관 ▲의료용으로만 사용 할 수 있는 백색표시 고압 용기에 공업용 산소를 충전해 사용한 경우 ▲고압산소 보관실에 인화성 물질인 LP가스통과 기름통을 혼합해 보관한 경우 등이다.
형사고발 된 특정고압가스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된 시설에 가스를 공급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동시에 사업정지 10일 이상의 처분이나 과징금 부과가 내려진다.
구 관계자는“이번에 적발된 공사장은 도심 한복판에 빌딩과 공동주택 가까이에 위치한 곳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 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곳이었다. 이에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 강력하게 대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국 가스사고 중 안전 불감증 취급 부주의가 전체 사고에 41.7%를 차지하고 있어 사소한 가스 취급 부주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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