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태백시 전경. |
시는 태백경찰서, 교육지원청, 태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1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함께 저녁 6시부터 밤12시까지 청소년 대상술·담배 등 판매행위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들의 음주 행위 및 유해업소 출입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실시해 이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의 탈선 및 비행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하고, 건전한 분위기에서 수능 스트레스를 풀 수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