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울산시는 19일 오후 2시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8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고 디지털 기반의 정확한 지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심의, 제안설명,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심의 안건은 중구 동동2지구 지적재조사지구 등 8개 지구 49만 7,385.4㎡(1,494필지) 규모다.
이날 심의·의결되는 사업지구는 앞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 및 조정,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경계 확정, 사업 완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울산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현황에 맞게 지적도 경계를 정비함으로써 토지 경계 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규칙한 토지 형태를 정형화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 활용 가치를 높여 시민 재산권 보호와 자산 가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체 지적불부합지의 약 23%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는 등 토지 경계 불일치 해소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남아 있는 사업 물량에 대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시민 불편 해소와 토지 이용 효율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191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현황에 맞게 경계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당시에는 측량 장비와 기술의 한계로 인해 실제 토지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서로 맞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웃 주민 간 경계 분쟁과 재산권 행사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비용과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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