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 “ 교통약자 이동 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불편함 찾고 , 교통약자 목소리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한준호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고양을) 이 25일 교통약자가 동반하는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게 좌석배정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에게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교통약자가 철도 등 교통수단을 탑승하는 경우 교통약자 좌석과 동승한 보호자 좌석이 원거리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운행 중 동승한 보호자로부터 적시성 있게 편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의 일반열차 ( 새마을 , 무궁화 등 ) 및 ㈜ 에스알의 고속열차에는 휠체어 사용자 동반자석으로 지정된 좌석이 없어 실제 교통약자 이용객의 불편함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 코레일 및 ㈜ 에스알은 동반 보호자에 대한 좌석 설치 및 운영 기준과 법령이 없다고 밝혔으나 , 코레일은 지난해 11 월 1 일 ( 승차일 기준 ) 열차부터는 일반열차도 보호자석을 운영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에 동참하고 있다 .
또 현행 법령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또는 도서 등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되는 서류 등이 교통약자가 실제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느꼈던 불편함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한준호 의원은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약자와 보호자의 좌석을 연접하게 배정할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이동편의시설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마련했다 .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 교통약자 이동 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을 찾고 교통약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교통편의와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한준호 의원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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