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공유…동 방문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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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3동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중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특례시 제공 |
이동환 시장은 7일 일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열고 “성남 분당의 다리 붕괴사고로, 오늘 아침 일산의 노후 육교와 교량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며 “이처럼 1기 신도시가 30년이 되면서 재건축은 주요정책이 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지난달 일산 재건축 현장에 방문했던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건의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택지지구에도 특별법이 적용되도록 법안 명칭을 바꿨다”며 국회에 상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을 소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일산은 물론 화정·능곡 등 노후 비율이 높은 지역이 포함됐다.
이 시장은 이어 “그동안 재건축 사업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진단이었다”면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이를 위한 사전컨설팅 용역을 공모해 주민들이 원하는 곳부터 빨리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도지역 개념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몇 곳을 지정해 추진하겠다는 것.
나아가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맞춤형 재건축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있게 추진하고, 재건축 사업 시 아파트만 공급하지 말고 서울 테헤란로처럼 역세권에 대기업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이에 앞서 “고양시는 살기 좋은 도시이지만 아쉬운 면도 있다”며 “시민들은 교통과 일자리에 불만이 있다”고 베드타운·위성도시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인구과밀권역 등의 규제로 인해 기업·대학 등이 들어오기 어렵지만 인구 수는 시 승격이 있었던 1992년 26만명에서 특례시가 된 2022년 기준으로 108만명으로 늘어 4배나 급격히 증가했다.
이 시장은 인재가 많이 있는 도시이지만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 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 의료, 전시복합산업, K-컬쳐, 인공지능, 반도체 등의 산업이 집중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체질이 바뀌며 출퇴근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2의 호수공원이 조성되는 창릉천 정비와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고양-양재고속도로 사업 등 광역교통 확충, 주요 현안인 백석동 신청사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공유했다.
한편, 이 시장은 44개 동을 방문해 핵심정책 및 현안을 설명하는 ‘2023년 동 주민과의 대화’를 이날 마무리했지만, 시청사 이전을 이유로 방문을 반대했던 일부 동 주민과의 만남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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