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전남 영광군은 지난 11일 ‘영광터미널 상점가’를 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은 골목 상권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되는 제도다.
영광군은 지난 5월 29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확정했다.
지정 대상은 영광읍 신남로 186 일대 터미널 종합상가와 지하상가로, 약국·병원·음식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밀집한 43개 점포가 포함됐다.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며, 지역 상권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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