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고양12)은 12일 고양 덕이지구 주민들의 14년 숙원인 대지권 등기 지연 문제가 해결의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8일 고양시가 요청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4필지에 대해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에 대한 최종 회신을 보내 국유지 처리 문제를 공식적으로 정리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0월 2일 김 의원 주도로 열린 경기도·고양시·조합·의원실 간 5자 협의에서 법적 기준과 과학적 검증에 따라 판단하기로 합의한 결과다.
그동안 조합은 쟁점 토지 전부가 무상귀속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협의 과정에서 최종 판단 권한이 경기도에 있음이 명확히 확인됐다. 김 의원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항공영상 판독을 통한 과학적 검증 절차를 도입해 객관적 판단을 이끌어냈다.
경기도가 승인한 공공시설 입증 조사서에 따르면 쟁점 토지 3천707㎡ 중 73%인 2천690㎡는 과거 도로·구거 등 공공시설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 무상귀속이 확정됐다. 나머지 27%인 1천17㎡는 공장 용지 등 사적 이용이 확인돼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14년간 이어진 책임 공방을 증거 기반 행정으로 종결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행정적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대지권 등기까지의 후속 절차는 조합의 책임 있는 이행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에 따르면 조합은 금전청산금 및 부족환지 청산, 관계기관 협의, 준공서류 정비 등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무상귀속에서 제외된 토지의 매입 방식과 시기도 결정해야 한다.
김 의원은 “등기 완료가 주민 재산권 회복의 진정한 마무리”라며 “주민들의 기다림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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