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토청 “목포에서 삼호읍 도로구간은 지방도로로 지자체 관할” 답변
군 홍보팀 기사써라 국도이니 영암군은 상관없다. 당당하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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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삼호읍 지방도에 불법 건축물모습 (사진=독자 제공) |
[로컬세계=박성 기자]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 지방도로변(영산호에서 삼호읍 소재지 방향)에 보행로를 무단 점유해 불법 시설물을 설치 비위생적인 노점 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시급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행정기관인 영암군에서는 “익산 지방국토청 관할”이라며 관리 단속을 떠넘기려해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높다.
취재진이 익산 지방 국토관리청을 경유해 광주 국토관리사무소에 해당 구역의 도로 관리 주체에 대해 질의한 결과 “목포에서 영암 삼호읍 소재지로 향하는 도로는 지방도로로 전라남도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 단속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즉 목포에서 영암 삼호읍 방향 도로변 불법 시설물과 불법 유통 판매 행위는 지방도로에 속하기에 전라남도와 지자체가 관리 단속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 이에 앞서 타 언론 매체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수차례 지적 한 바 있다.
매년 이 시절이면 이곳 도로변에서는 불법 시설물에 가마솥을 설치 장작불까지 지펴가며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법 가공식품을 지나가는 행인과 차량들에 유통 판매하는 현장들이 즐비해도 군에서는 단속은커녕 황당한 답변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민선8기 우승희 군수의 졸속 행정력이 의심된다는 여론이다.
또한 영암군 특산물인 무화과도 정상적인 공판 유통과정에서 탈락된 저 품질의 무화과를 이곳 불법 노점에선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해도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높다.
즉, 지역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어도 군 해당부서에서는 계도장 또는 과태료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높아 자칫 대형 인명사고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영암군에서는 수년간 해당 도로변에서 불법, 탈법적인 노점을 자행하고 있어도 당사자들에게 계도장만 전달하고 실질적인 단속은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취재진은 영암군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길거리 농산물 가공 불법 노점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영암군 홍보팀 관계자는“도로변 불법 노점 행위는 우리군 관할이 아닌 익산 지방국토청 관할이다”며 “그 쪽에 문의를 해야 한다”며 황당한 답변을 해 졸속행정의 표본을 여실히 확인시켜 주고 영암군은 상관없으니 본 취재진을 상대로 기사쓰라며 당당하게 주장했다.
한편 영암군 농식품유통과 위생팀장은 “계도장 2회와 경고장 1회를 전달했으며 이후 자진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고발과 함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뒤늦게 강력 단속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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