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요건 미충족 기업 구제…2026년부터 소급 적용
창업 현장 요구 반영해 기준 완화…지원 사각지대 해소 기대
[로컬세계 = 이명호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됐던 기업이라도 이후 제외 사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창업 제외 사유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한 채 다른 개인사업자를 개시하거나, 법인이나 임원이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은 기존 사업의 연속 또는 확대로 판단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일시적인 사정이나 법령 이해 부족으로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되면 이후에도 창업 지위를 회복할 수 없어, 사업 모델 변화와 신규 법인 설립이 잦은 창업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사업 개시 이후 해소가 가능한 일부 창업 제외 사유에 대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한 경우 해소한 날부터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창업 인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했으나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을 기준으로 창업기업 지위를 인정한다.
한편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회사 형태 변경 시 창업기업 지위 승계 문제는, 회사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 법령 개정 없이 해석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최초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창업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업들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이명호 기자 lmh1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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