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용석)은 이번 설 연휴기간 중 부산항만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특별비상근무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항만운영 특별 대책을 마련해 설 당일인 2월 1일을 제외한 연휴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하역작업을 진행하고 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긴급물자의 경우에는 48시간 이전에 양·적하 작업요청을 하면 설 당일에도 하역작업을 진행한다.
또 선박 입·출항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선 및 도선사는 설 당일에도 평시체제로 24시간 정상근무를 실시하며, 급유‧급수 등 항만이용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북항과 신항의 항만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함과 동시에 특별 순찰조를 운영해 제반 사고를 예방하고 테러 및 해상밀입국을 방지하는 등 항만보안을 강화한다.
아울러 취약구역(항로) 사전 점검으로 통항로를 확보하고, ‘설’ 연휴기간 내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안전 대책반을 편성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연락 접수 시 즉시 관공선이 출동해 해양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응하고, 위반 선박에 대하여는 즉각 이동명령 조치하며, 미 이행 시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공사현장 시설물 및 인명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시설물 및 공사현장 비상근무 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중 항만시설물 36개소, 어항시설물 21개소, 건설공사 현장 10개소에 대한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자로부터 상황이 접수되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마지막으로 선원 임금체불예방 및 해소대책을 마련해 경영악화 등으로 체불임금이 파악된 3개사(4922만원)에 대해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유도하고, 상습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설 대비 '설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지역 내 선원노동조합과 협조해 민사소송 청구 등의 절차를 지원(임금체불 확인원 발급 등)하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입건 송치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