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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게 생활지원금 전달식 후 단체사진 모습. 부산남부소방서 제공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남부소방서는 최근 민락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부산광역시에서 최근 제정한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의해 생활안정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남부소방서는 화재조사 중 저소득층 화재피해 주민을 확인해 생활터전을 잃거나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고 불의의 화재사고로 인한 심리회복과 임시거처 마련으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올해 1월 조례가 제정됐다.정영덕 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재피해 주민과 주민이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심리회복은 물론 임시거처 마련까지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피해 주민의 일상생활 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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