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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전경. |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4월 4일까지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만8986가구이며(공동주택 4720호 별도)이다.
조사원의 현지 방문 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이 기간 동안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는 누구나 군청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 할 수 있다.
별도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또 아파트·빌라·연립 등 공동주택에 대한 의견제출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감정원, 군·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한 의견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처리 결과를 4월 30일에 개별 통지하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군민들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열람기간 내에 개별주택 가격(안)을 반드시 열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063-560-248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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