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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상주 노성수 기자〕상주경찰서(수사과 지능팀)에서는 지난 9월12일부터 10월 4일까지 함창읍 오동리 소재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법 경마사이트를 개설해 수천회에 걸쳐 6억원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경마사이트 운영자 G씨(51세) 등 2명을 구속하고 K씨(52세) 등 6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마사이트 참가자들에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서울, 대구, 부산 등지에서 경마경기가 열리는 날 접속해 실시간 배당률을 보며 경주 결과를 확인 하는 방법으로 참가자들에게 포인트를 충전 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따라 구입자에게 배당금을 지급 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다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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