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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13명이 이틀간 봉사하는 현장 전경.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에서는 4월 4일부터 5일까지 부산 기장군 소재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밭농사 작업을 위한 제초 작업 진행에,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13명을 이틀간 투입하여 일손지원을 실시해 농가로부터 호응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국민공모제’라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일손 지원 요청을 받아 도움을 주고 있는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봄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요청을 받아 이번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최근 코로나 등의 확산으로 농가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법적 처분으로 하는 봉사 활동이지만 농가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집행의 수혜 농가에서는 ‘봄철 농사를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와중에 이렇게 준법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무사하게 일을 마칠 수 있어서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담당관은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대상자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국민공모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공모제는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http://cppb.go.kr) 및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방문, 전화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 및 주민의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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