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극복기장의 전면과 후면. |
[로컬세계 최종욱 기자]국방부는 적폐청산 및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제정된 국난극복기장령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7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고난극복기장령 폐지안에 대해 최종 의결됐다.
1981년 3월 제정된 국난극복기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군부가 1980년 전후를 '국난 기간'으로 규정해 수여한 대통령령을 말한다.
국난극복기장은 1979년 10월 26일~1981년 1월 24일 중 근무한 현역 및 군무원, 공무원, 주한 외국군 등 79만여 명에게 수여됐지만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12.12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에 대한 서훈은 취소됐다.이에 따라 국방위에서는 기장령 폐지를 요구했으나 수혜기간이 12.12사건 이전인 1979년 10.26 사건과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의 기간을 포함하면서 주한 외국군까지 수여된 점 등을 고려해 2015년 5월 대상 문제로 폐지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2.12 및 5.18민주화 운동은 국난기간에 포함돼 기장 명칭에 대한 역사적 오류가 있다“며 ”기장 수여가 모두 종료돼 사문화된 국난극복기장령을 적폐청산 및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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