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제공. |
도내 18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하는 제200차 월례회는 강원지역 공통 현안에 대해 함께 협의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백시의회에서 제출한 '성장촉진지역 국도관리부담 완화 건의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문'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도내 각 시군의 당면한 현안 해결 및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김길동 태백시의회 의장은 “이번 월례회를 통해 강원도 의장협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방의정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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