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의 상호관세 예외 품목 확인을 돕기 위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5월 19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4월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예외 품목의 미국 기준 품목번호(HTS)를 공개했으나, 국내 수출기업은 정확한 예외 품목 확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발표한 HTS 품목을 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로 연계해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된 연계표에는 ▲반도체 디바이스(제8541호) ▲전자집적회로(제8542호) ▲완제의약품(제3004호) ▲원료의약품(제3003호) ▲석유제품(제2710호) 등 주요 수출품이 포함됐다. 또한, 목재 가공용 원목(제4403호)과 제재목(제4407호), 전력산업과 군수품 원료로 사용되는 구리 및 구리제품(제74류)도 포함되어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계표 공개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이 관세 부과 예외 품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수출 관련 상담은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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