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 신고센터 운영·사례 공개…모니터링도 확대
[로컬세계 = 이명호 기자]앞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입찰 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 소지가 확인될 경우, 조달청장이 해당 기관에 입찰 공고 수정이나 계약 조건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 개정이 오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요기관 자체 조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 자체 입찰은 법령 위반 가능성이 드러나도 조달청이 직접 개입할 근거가 부족해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조달청장이 전자조달 입찰에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 요구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한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다.
조달청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부당 사례와 유의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해 개설한 ‘수요기관 불공정조달 신고센터’ 운영과 전담 인력 확충을 통해 자체입찰 공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달시장 참여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이 마련돼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전자조달법 개정은 수요기관 구매자율화 확대와 함께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조달사업법 개정 등을 통해 수요기관의 부당 요구에 대한 시정요구권도 도입해 신뢰받는 조달행정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이명호 기자 lmh17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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