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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 |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과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의성, 단촌, 점곡, 금성, 봉양, 안계 일대에서 7월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용도변경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낚시, 행락, 야영, 어패류 채취 등 불법어로 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고발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군은 일부 낚시인들의 상습적인 불법 낚시행위와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정비를 통해 낚시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상수원 내 오염유발 행위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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