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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제공. |
이날 교육은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을 초청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상 제한, 금지 규정, 공무원의 SNS 활동시 유의사항 등 실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돼 공무원의 선거개입 오해 소지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들이 헌법에서 규정한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교육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해 유관기관과 불법선거운동 예방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공명선거 추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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