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 꽃게 825㎏ 전량 해상 방류…수산자원 보호 조치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금어기 꽃게를 불법 포획해 몰래 유통하려던 일당이 해경과 육군의 공조 감시망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육군 11해안감시기동대대와 공조해 꽃게 금어기 기간 불법조업을 벌인 어선 선장 2명과 불법 포획물을 운반하려던 냉동탑차 운전자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은 군산해경 새만금파출소의 V-PASS 시스템 모니터링에서 시작됐다. 해경은 시스템상 항적이 확인되지 않는 수상한 선박을 발견한 뒤 불법조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육군 11해안감시기동대대에 TOD(열상감시장비) 감시와 추적을 요청했다.
육군의 실시간 감시 지원으로 해당 선박들이 군산 야미도항으로 입항하는 모습이 확인되자 해경은 현장으로 출동해 검문검색을 벌였다. 그 결과 어선 A호와 C호 선장인 40대 남성 2명과 불법 포획물을 운반하려던 50대 남성 1명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날 오전 4시께 신치항을 출항해 말도와 관리도 인근 해상에서 꽃게 55망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1망당 약 15㎏으로 전체 물량은 약 825㎏에 달했다.
해경은 현장에서 압수한 꽃게 전량을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야미도항 앞 해상에서 경찰관 입회 아래 즉시 방류했다.
서해안 꽃게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꽃게 포획뿐 아니라 소지와 유통, 가공, 보관, 판매도 금지된다.
김경중 군산해경 새만금파출소장은 “금어기에는 꽃게의 포획은 물론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며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어민들도 금어기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경은 적발된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와 유통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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