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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그 동안 법원 판결을 반영해 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법원 판결을 반영하고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한다.
미성년 리얼돌 여부는 길이ㆍ무게ㆍ얼굴ㆍ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 시 미성년 형상, 특정인물 형상,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되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법원판결·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패소, 미성년 형상은 승소한 점, 미국, 영국, 호주 등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편 수입업자들이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세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건의 소송에서 관세청의 패소 확정은 19건, 패소 취지의 법원 조정권고 18건, 승소 2건, 소진행 6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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