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수익금 12억 원 상당 추징보전 환수 조치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를 집중 점검해, 2개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 1명을 구속하고 실장 3명,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 67명, 성매수 남성 590명 등 총 66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전체 범죄수익은 약 40억 원(업소 13억 원, 성매매 여성 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중 약 12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해 범죄수익을 환수조치 했다.
이들은 ‘22.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소재 오피스텔 20여 곳을 임차해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며 업주·실장·성매매 여성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하였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매수 남성 590명 가운데 일부(17명)는 공직자 등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으며, 출석에 불응한 성매수 남성 10여 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고, 대포폰, 텔레그램, CCTV 등을 활용해 경찰수사를 따돌리는 방법으로 수년 동안 영업을 지속 해왔으며, 영업 기간, 임차한 오피스텔의 수, 범죄수익 규모, 입건된 인원 등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도 대규모 조직형 성매매 알선 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다.
더욱이 성매매에 이용된 오피스텔은 일반 주거용 건물로, 외부에 간판을 설치하지 않고 사전 예약한 남성들에게 문자, 카톡, 텔레그램 등으로 입실 시간과 호실을 안내하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여성이 성매매에 가담하였으며, 성매수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에대해 인천청 관계자(범죄예방질서계 풍속수사팀)는, “최근까지도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성매매 사범이 성행하고 있어 근절 시까지 엄정한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돈을 주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업주나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성매수 남성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 wko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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