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2018년 대회 출범 이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8년 연속 입상이라는 기록을 이어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신산업 육성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규제혁신 성과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전국에서 접수된 106건의 사례 중 교차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17건이 본심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국민참여 심사와 현장 발표를 통해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7건이 최종 선정됐다.
대구시가 대상을 받은 사례는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KS) 마련’이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사람과 동일한 작업 공간에서 이동하며 협업하는 형태의 로봇으로, 제조·물류·서비스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지만 그동안 안전기준이 없어 생산 공정에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는 신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못한 대표적 규제 공백으로 지적돼 왔다.
대구시는 2020년 8월부터 지역기업과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등 18개 기관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추진해 이동식 로봇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다양한 현장에서 검증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산업표준(KS) 으로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성과로 이어졌고, 이는 국내 로봇산업 전반에서 관련 기술의 상용화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증을 기반으로 한 규제 개선은 기업 성과에도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자동차 램프모듈 제조기업 A사는 2021년 대비 2023년 매출이 6,613억 원(33%) 증가했고, 자동차 도어무빙시스템 제조기업 B사 역시 같은 기간 1,185억 원(21%)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이는 이동식 협동로봇 도입이 생산성 향상과 공정 효율 개선 등 실질적 경쟁력 강화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한 제도의 한계를 대구시와 지역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개선해 규제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 생활 주변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세환 기자 psh7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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