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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청 선박높이 신고 의무화 모바일 홍보 포스터. 남해해양경찰청 제공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9일부터 남해청 내 주요 해상교량과 송전선로를 통과하려는 선박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수면상 최고높이를 미리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면상 최고높이는 수면으로부터 선박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개정 전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국에서 인천, 영종, 서해대교 등 3개 교량에만 신고 의무가 있어 남해지방청 내 해상 교량 통항 선박은 신고 없이 운항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거가대교와 충돌한 해상크레인 사고를 비롯해 국내외 해상교량과 선박 간 충돌사고가 잦아지며 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높이의 신고가 필요한 해상 교량 등을 추가해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남해지방청 내 신고의무 교량 및 송전선로는 ▲부산항대교 ▲울산대교 ▲마창대교 ▲거가대교 ▲가조연륙교 ▲연화교-우도 보도교 ▲신울산-영남송전선로 ▲통영 산양 배전선로(욕지도-하노대도 구간) 등 총 8개이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부산항대교 등 총 8개의 교량 및 송전선로를 통과하는 선박 중 수면상 높이가 규정 내 기준 높이를 초과하는 선박은 관할 VTS에 신고를 하고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선박 높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개정된 내용을 선박운항자 등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9월말까지 3개월 간의 홍보‧교육·행정지도 등의 계도기간을 거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교량과 송전선로를 통과 할 선박 중 수면상 높이가 개정된 규정 내 기준 높이를 초과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VTS에 미리 신고를 하고 안전하게 항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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