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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재 태백시장 권한대행(왼쪽)이 15일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백충상 태백정선지사장으로부터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우수기관 감사패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태백시청 제공) |
시는 저소득층 의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6월 29일 ‘태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 매년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1만2000원 이하 저소득가구 1300여 세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오고 있다.
장일재 태백시장 권한대행은 “태백시가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무척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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