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 부지에 장례식장 단독 설치는 건축법과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국민의힘 강서구 선출직 시·구의원 (부산시의회 부의장·부산강서구의회 의장·부산강서구의회 부의장)과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김도읍 국회의원실은 명지동 3632-1번지에 추진 중인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19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장례식장 건립 반대 성명서를 전달하며 즉각적인 건립 중단을 촉구했다.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시설과 장례시설은 그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상 해당 부지는 의료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료목적의 병원이 주된 용도로 설치되어야 할 부지에 장례식장만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과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한 해당 부지에서 이미 2019년에도 장례식장 건립이 추진됐으나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해당 부지는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 녹산동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강서구의 도시 이미지와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요충지인 만큼 장례식장의 입지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구간은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장례식장 운영 시 조문객 및 운구 차량 증가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강서구의회 김주홍 의장은 “주민과 지역의 미래를 외면한 개발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생활환경을 지키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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