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명호 기자]서울시가 15년 이상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 주택 21호를 오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시모집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없이 임대해야 한다. 다만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는 세입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매 2년 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내에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에 대해 지원한다.
14개 구역 내 주택 중 ▲건설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한함) ▲규모는 60㎡ 이하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입주자격 요건(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소유 부동산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522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계(보증부월세의 경우)가 2억2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한 주택의 경우 85㎡이하 규모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3000만원 이하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94만원 수준이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동(건물전체)이 아닌 각 호(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상 구분세대)당 기준으로 하며 지원금은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소유자의 전월세 가격인상을 제한하여 기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6년 동안 덜어주어 주거안정화에 기여하는 공공주택 정책이다”며 “신청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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