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학사농어업인
은 최대 2억 원까지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전남 화순군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 신청을 오는 1월 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전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70세 이하의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으로,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지원 자금은 농지 구매와 시설하우스 신설 등에 활용되는 시설자금과 품질 개선, 종묘·종자 구매 등에 사용하는 운영자금으로 구분된다.
융자금은 연 1%의 저금리이며, 자금 유형과 대상에 따라 상환 조건이 달리 적용된다.
운영자금의 경우 일반 농업인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학사농어업인과 배양 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시설자금은 일반 농업인이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학사농어업인은 3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 적용된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일부 시설은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융자 한도는 개인 농어업인의 경우 1억 원 이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학사농어업인은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NH농협 화순군지부에서 대출 상담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최홍남 화순군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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