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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울타리 립핑 홍보사진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기장소방서는 청사 옆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축 공사장 외벽 및 청사 내 계단을 활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촉진하는 랩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는 2017년 2월부터 의무적으로 모든 주택에 설치해야 함에도 주민들은 관련 규정을 모르고 있거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알면서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근 9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56.2%로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장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기장소방서 옆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축 공사장 울타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 랩핑을 설치하였고,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청사 1~2층간 계단을 활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랩핑을 부착했다.
기장소방서는 이번 홍보 랩핑 홍보를 통해 주택화재의 위험성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설치 참여율을 높일 예정이다.
정영덕 기장소방서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라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설치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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