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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공청회'에서 김광수(가운데) 서울시의원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 발표하고 있다. © 로컬세계 |
[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12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공청회”가 중구 구민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김광수 서울시의원(새정연, 노원4))은 전국 시.도의원 대표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행자부의 업무추진비 개정 규칙(안)은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이다.
먼저 행정자치부 최두선 재정관리 과장의 발제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손희준 교수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광수 시의원은 “개정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은 하나, 지금 이 시점에서 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자방자치제도가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고 강하게 내비쳤다.
김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방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던 공무원과 의원들이 다분히 잘못임을 알고도 부당사용한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부분도 대단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을 갖고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 개정계획을 밝힌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업무추진비 투명성 예시를 ‘9대 서울시의회’에 맞췄다. 서울시의회가 제9대 개원과 동시에 ‘의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의회 업무추진비의 공개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에 맞게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소개했다.
이 조례안에는 의회 운영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점검단을 통해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과 집행을 감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이미 ‘경기, 부산, 광주, 울산, 전남, 충남, 제주’ 등 많은 지방의회에서도 업무추진비 사용과 공개를 위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자치부의 ‘사후약방문’ 격인 이번 규칙(안)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업무추진비의 편성권과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은 지방의회 의회비 편성의 의미를 되짚었다.
김광수 시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는 직무활동 범위를 9개의 범주로 신설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상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범주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용어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로, ‘시책’에서 ‘의정활동’으로 바꾼 정도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서 ‘의회비’를 9개 예산과목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부터 하루속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내외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각종 부담금’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여기서 벗어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행자부측의 예산과목은 거의 품목이 정해진 경직성 경비라는 것. 의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개발과 입법연구, 의정활동을 하려고 해도 쓸 수 있는 예산과목이 없다. 이렇게 중앙의 시각에서 편의적으로 획일적으로 묶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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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공청회' 토론장. © 로컬세계 |
국회는 ‘의정지원사업’이라는 단위사업에 ‘입법활동지원, 입법 및 특별활동지원, 입법 및 정책개발, 의원연구단체 활동, 국정감사 및 조사 등’으로 세부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의회외교, 국회활동관련 단체 지원사업을 편성하고 있다.
또한 의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의 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별도의 예산 편성을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때문에 김 의원은 국회의 사례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활동’, ‘각종 홍보물 제작비’, ‘의정활동 지원’ 등의 다양한 예산과목을 ‘의회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사용토록 되어 있는 의원들의 입법정책 연구활동비(이 역시도 의장이 인정한 경우만 집행가능함) 또한 별도의 의회 사업비로 편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역주민의 최고 대의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를 행정자치부 산하 조직처럼 대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위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전국 지방의회가 법령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의회관련 예산을 9개 과목으로만 제한해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김 의원은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의 정치적 위상에 어울리는 의회 자체 예산 자율편성권을 인정하고 그 운영상에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묻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가 현존하는 예산제도의 기형적 불합리성은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 규칙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권한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의구심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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