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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 |
해당 사업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일손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해 △중·소형농기계 △벼재배생력화 장비 △소형저온저장고 △소형관정개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기 △야생동물 포획시설 등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농기계당 50%로, 지원 상한금액은 △중·소형농기계 100만원 △소형저온저장고 270만원 △벼재배생력화 장비는 곡물건조기 500만원, 육묘용파종기 150만원 △소형관정개발 40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지원 대상농가는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로,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의성군은 오는 2월에 있을 의성군 농정심의회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농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영농기 이전에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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