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여야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감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15조에 따라 우병우 민정수석 검찰 고발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병우 수석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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